예규·판례
사립대학의 조교가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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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대학의 조교가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법인46013-2122생산일자 1996.07.26.
AI 요약
요지
사립대학의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는다면 그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교육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사립대학의 조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연구보조비를 받는다면 그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의 대상인 대학의 교원의 범위에 조교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법 제75조 【교직원 및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