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립대학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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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대학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지 의 여부법인46013-2223생산일자 1996.08.06.
AI 요약
요지
사립대학의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기성회 규약’이나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등 대학교 내부의 규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대학의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에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성회 규약’이나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등 대학교 내부의 규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교육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사립대학의 조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의 단서규정에 의해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