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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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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소득의 구분
법인46013-2453생산일자 1996.09.04.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판결이 있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5-13...21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판결이 있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이며, 이경우 급여이외에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원천징수 의무 성립시기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6.6월 대법원에서 해임무효판결 확정으로 복직한 교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이자포함)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중 아래의 질의

 ① 1989년 부터 1993년까지의 개인별 지급총액 (이자포함)을 1996년도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연도별로 재정산하여야 하는 지?

 ② 1989년도및 1990년도분의 인건비는 소멸시효가 지났는 지? 지났으면 그 기산일은?

 ③ 연도별로 재정산을 하더라도 이자소득은 연도별로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1996년도 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④ 1989년도 및 1990년도 소득을 재정산하여야 한다면 재정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2-5-13...21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국세부과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