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질의4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은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차입금만을 제3자가 채무인수하여 주택을 취득하고 동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동인수인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94.12.22.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6조 단서의 “동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세액공제를 받던 모든 대상자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범위에 동시행령 제2항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융자받은 것’외에 주택은행에서 대출하여 주는 아래의 주택자금대출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지 여부?
○ 주택자금대출 유형
- ○○은행 일반예금가입자 (내집마련주택부금, 재형저축, 차세대주택종합통장등)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 공무원주택자금대출
- 집단주택자금 개인 대환분
- 정책자금대출(주거환경개선자금대출, 영세민전세자금대출, 근로자주택구입및 전세자금대출)
[질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범위에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가 받는 국민주택기금대출만 해당되는지, (동시행령 제2항 제1호의 저축)
○ 청약저축가입과는 관계없이 미분양ㆍ선착순분양등으로 취득한 국민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대출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4]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차입금”을 제3자가 채무인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동인수인에게 소득공제 자격을 계속 부여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