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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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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선 지급하고 환급신청시의 관할 세무관서
법인46013-2480생산일자 1996.09.06.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결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을 직접 환급하여 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환급하여 주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결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을 직접 환급하여 준 경우, 구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환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근로자들에게 환급을 해주고 그 다음해 1월 폐업을 하여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구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제2항에 의한 환급신청을 2년이 지난후에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당해 환급을 각 근로자의 주소지 세무서장이 하여야 하는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