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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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법인46013-2664생산일자 1996.09.20.
AI 요약
요지
전산매체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자는 모든 지급조서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산매체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자는 모든 지급조서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산입력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의 범위인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및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는 원천징수의무자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전산매체로 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