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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법개정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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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법개정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2736생산일자 1996.10.02.
AI 요약
요지
세법개정 전 퇴직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세금 징수한 직원에 대하여 기존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해 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개정전에 퇴직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세금을 징수한 직원에 대하여 기존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개정전에 퇴직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세금을 징수한 직원에 대하여 기존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해 줄 수 없다.

을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