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음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음식물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법인46013-2809생산일자 1996.10.09.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음식물은 비과세소득임.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음식물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너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문1> 주휴수당ㆍ월차수당ㆍ연차수당ㆍ생리휴가수당이 1996년도 세법개정으로 과세인지 여부
문2> 구내식당에서 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식사 제공시
- 과세된다면 식비의 계산 방법은
- 매월하지 않고 연말에 총합계액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