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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에 근무하고 1996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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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5년도에 근무하고 1996년 중도에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
법인46013-2820생산일자 1996.10.10.
AI 요약
요지
1995년도 분 연월차수당은 1995년도에 근무하고 1996년도에 확정되는 수당으로 보며 1996년도 분 또한 퇴직 시까지 근무하고 발생한 수당으로 그 수입시기가 모두 1996년이므로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 시 지급하는 연월차수당 전부를 당년도의 근로소득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년도분 연월차수당은 1995년도에 근무하고 1996년도에 확정되는 수당으로 보며 1996년도분 또한 퇴직시까지 근무하고 발생한 수당으로 그 수입시기가 모두 1996년이므로 질의서상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시 지급하는 연월차수당 전부를 당년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월차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 연월차수당 지급에 대한 업체현황

 1. 회사의 방침에 따라 연월차수당이 발생된 시점에 지급을 하지 않고 퇴직하는 시점에 그동안의 연월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함.

 (예시)

  - 1996년 9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월차수당 산출액

   1995년도분 : 1,000,000원

   1996년도분 : 750,000 원

  - 회계처리

    (차변) 연월차수당(판관비) 750,000 (대변) 현금 1,750,000

          전기손익수정손 1,000,000

 2. 회사 주장 세무처리

  -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전기손익수정손에 대하여 손금산입 기타처분 1,000,000원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1995년분 연월차수당(1,000,000원) 비고세로 원천징수 안함

   1996년분 연월차수당 (750,000) 과세로 보아 원천징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