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부속병원 및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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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부속병원 및 우유사업부에 지출한 기부금의 공제여부법인46013-2880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대상이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우유사업소에 제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제대상이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우유사업소에 제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의 부속병원과 우유사업소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