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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를 약정기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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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품대를 약정기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함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법인46013-2985생산일자 1996.10.25.
AI 요약
요지
물품공급약정에 의한 약정기일을 초과하여 물품대를 지연지급 함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그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자(주)의 질의의 경우 물품공급약정에 의한 약정기일을 초과하여 물품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그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통신기기부품 제조법인으로서

 ○ 원자재 매입 거래처와의 물품공급약정에 따른 <대금지급조건)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초과시 초과일수에 연12%의 이자를 부과함.

 ○ 자금사정으로 약정기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결재함으로써 약정에 따른 이자 발생

2. 상기과 같이 이자 지급시 소득구분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세법 통칙 5-1-2...13 【과세표준에 부합하는 금액】

소득세법 통칙 2-2-1...17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