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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가받지 아니한 외국의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가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3-3164생산일자 1996.11.13.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자가 인가받지 아니한 외국의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에도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받지 아니한 외국의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에도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에 관한 질의(외국의 학교 교육비공제 유무)

 근로소득자의 자녀를 외국의 학교(초ㆍ중ㆍ고ㆍ대학)에 유학을 보내서 외국의 학교에 수업료 및 기타공납금을 납부하였을 때에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에 소득세법상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