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에 근로 제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에 근로 제공시 휴일근로 범위 해당 여부
법인46013-3202생산일자 1996.11.18.
AI 요약
요지
주휴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단체협약서 및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정한 특별휴가일(근로자개인별로 월2회 자유로이 실시하며 출근 시 50% 할증임금 지급)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의 범위에는 ‘주휴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단체협약서 및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정한 ‘특별휴가일(근로자개인별로 월2회 자유로이 실시하며 출근시 50% 할증임금 지급)’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연말정산시 비과세소득에 관한 질의]

 ※ 휴일근로 범위에 대한 질의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규정에서 휴일근로의 범위에 대한 질의임.

   - 질의인의 회사 ‘단체협약서 및 노사합의서’에서의 유급휴일(출근시 50% 가산된 임금 적용휴일)

    ○ 주휴일(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

    ○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 근로자의 날

    ○ 특별휴가(근로자 개인별로 월2회 자유로이 실시, 단 출근시 50% 할증임금지급)

 - 상기 4개형 모두가 소득세법상 규정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소득세법 제29조 【주휴일】

소득세법 제9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