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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주택자금차입금상환액 공제의 적용요건
법인46013-3243생산일자 1996.11.21.
AI 요약
요지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는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공제대상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고 동 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이후 해당주택을 취득ㆍ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차입금의 원리금상환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나)목 규정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 공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등 공제대상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고 동 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이후 해당주택을 취득ㆍ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차입금의 원리금상환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의 월정액급여는 공제여부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주택자금공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가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저축금액과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바

  질의1)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 또는 임차한 주택(요건구비)에 대항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대상인지

  질의2) 주택마련건축에 가입치않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도 공제대상인지

  질의3) 당해 근로소득자의 월정액급여도 공제여부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

소득세법 부칙 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