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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공과금과 용역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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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공과금과 용역수수료 지급 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의 계산
법인46013-3352생산일자 1996.12.03.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회계사 등에게 법무 및 회계서비스 용역을 의뢰하여 동 용역을 이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수입인지대 등의 공과금을 용역수수료와 함께 지급 시 구분 표시된 경우에는 용역수수료만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에 규정된 원천징수의무자가 법무사ㆍ회계사 등에게 법무 및 회계서비스 용역을 의뢰하여 동 용역을 이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수입인지대 등의 공과금을 용역수수료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동 공과금이 청구서등에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공과금을 제외한 용역수수료를 원천징수 대항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인 변호사ㆍ법무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의 법무 및 회계 관련 서비스업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제시된 청구서에 변호사등의 순수한 보수와 출장비, 등록세, 인지대 등이 있는 겨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