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배우자 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배우자 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법인46013-3499생산일자 1996.12.16.
AI 요약
요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1996.01.010 이후에 불입한 저축금액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1996.01.01 이전가입 포함)하여 1996.01.010 이후에 불입한 저축금액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에 근무하는 배우자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 B씨는 1995년 2월말에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저축에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여 오다가 1996년 4월에 동저축과 연계하여 동저축기관에서 2000만원을 차입하고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취득일이후 매월 일정액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가. 이 경우 근로자 B씨가 1996.01.01 이후 불입한 저축금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인지요

 나. 그리고 1996.04에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