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소유 거주자가 상가의 공동재건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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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소유 거주자가 상가의 공동재건축에 합의하고 지급받는 합의금의 소득구분부가46015-1588생산일자 1996.08.06.
AI 요약
요지
상가를 소유한 거주자가 인접상가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상가의 공동재건축에 합의하고 생계유지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가를 소유한 거주자가 인접상가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상가의 공동재건축에 합의하고 생계유지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에 상가 점포가 있었습니다.
상가건물이 20년이 경과 노후되어 옆건물주 이○○씨로부터 공동으로 재건축을 하자고 제의가 왔습니다.
본인은 재건축할 경우 공사기간중 임대료를 받지 못함으로 생계에 위협을 느낌으로 재건축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더니 옆건물주 이○○씨로부터 공사기간중 생계유지비적 보상금조로 매월 800,000원씩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현재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은 세금이 해당되는지 여부
세금이 해당될 경우 어떠한 명목의 세법이 해당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