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아울러, 동일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거주자는 같은법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지난 1991년 07월 그간 본인 소유 대지위에 지하2층 지상 6층의 상가 건물을 완공하여, 건물의 반정도를 A라는 법인에 23억의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를 주고, 그 후 1년뒤에 나머지 건물의 반을 B법인에 20억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물론, A법인이 1순위로, B법인이 2순위로 제 건물과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4월에 A법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새로 신축한 자기 건물로 옮긴바, 저의 입장에서는 임차보증금 23억을 반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 임차보증금의 대부분이 건축비로 충당된바, 저는 할 수 없이 은행권의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상환해야 하는 입장에서 은행 대출을 알아보았더니 위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43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1) 은행에서 43억원을 대출받아 A법인에 전세보증금 23억과 지체보상금 6천만원을 지불하고, A법인이 사용하던 건물부분을 건물주인 제가 직접 예식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사용할 때, A법인에 지급한 지체상금 6천만원과 대출금에 따른 지급이자가 임대사업과 관련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대출금중 나머지 20억으로 B법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의 댓가를 월세로 받기로 재계약했을때, 그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한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3) 위의 1)의 내용중 A법인이 사용하던 건물부분을, 본인이 예식장으로 자가 사용했을때 1991년도 신축시 부동산 임대사업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가사용함으로써 재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가사용함으로싸 재차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 소득세법 제160조 【】
○ 소득세법 제16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