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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양도시기
재일46014-1108생산일자 1996.05.0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장기할부조건」은 같은법 제19조 제1호와 제2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당됨
회신
1.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장기할부조건」은 같은법 제19조 제1호와 제2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임. 2. 따라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대금을 청산하여 받은 날이 양도시기이거나, 비상장주식의 양도대금을 청산하여 받기전에 소유권 이전 등록 (명의의 개서를 포함)을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외국인 투자기업 “갑”사의 주주는 내국인 “을”과 외국인 투자가 “병”사인 바, “을”은 동인이 “갑”사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병”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조건으로, 1996.4.19 계약금조로 총 매매대금의 20%를 지급받고, 나머지 80%는 1999.4.19 지급받기로 하였음.

[질의]

 ○ 위 사안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의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함.

위 사안에서, 양도되는 주식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예정신고일과 확정신고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1) 제1설

  “을”이 잔금을 지급받는 1999.4.19 이 위 양도주식의 양도시기이므로, 1999.5.31까지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2000.5.31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2) 제2설

  “을”이 계약금을 받는 1996.4.19 이 위 양도주식의 양도시기이므로, 1996.5.31 까지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1997.5.31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