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96.1.1이후 양도분부터 취득가액계산방법이 개선(직전기의 시가표준액과 평균한 가액)되었다고 하는데
취득당시의 과표액
취득가액=‘90.01.01개별공시지가X───────────────────중에서
(진전기의과표액 + 190.08.30일 현재의과표액)/2
첫째. ‘1977.01.01취득한 부동산으로 ’1990.01.01과세시가표준액이 있고 1989년 과표액이 ‘1989.09.01과 ’1989.01.01와 같이 2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있을때 직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 여부
1977.01.01의 과세시가 표준액
취득가액=‘1990.01.01개별공시지가X─────────────이 되는지 여부.
(1989.09.01과표액 +1990.01.01과표액)/2
둘째. ‘80.01.01취득한 부동산으로 90년도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없고 ’89.9.1과 ‘87.1.1과세시가표준액이 있을때
1980.01.01의 과표액
취득가액=‘1990.01.01개별공시지가X─────────────이 되는지 여부.
(1987.01.01의 과표액 +1989.01.01과표액)/2
셋째. 1989.12.28취득한 부동산으로 90년도과세시가표준액이 없고 ’89.10.31과 ‘89.9.1과세시가 표준액이 있을때,
1980.01.01의 과표액
취득가액=‘1990.01.01개별공시지가X─────────────이 되는지 여부.
(1987.01.01의 과표액 +1989.01.01과표액)/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