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자인 거주자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인 거주자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
법인46013-995생산일자 1996.03.28.
AI 요약
요지
사업자인 거주자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인 거주자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업자의 원천세 추징시 납세지에 대한 질의

 -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금으로 차입한 후 지급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하였고, 1995.05.04 폐업신고한 후 이러한 사실을 발견함.

[질의]

 원천징수누락된 이자소득세의 고지함에 있어 <납세지> 여부

  (갑설)

   - 사업장이 폐업한 후이기 때문에 납세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을설)

   - 사업장이 있었으므로 당해 사업장을 납세지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 【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