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의제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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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내용 문의부가46015-1000생산일자 1996.05.22.
AI 요약
요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해야 하며,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294, 1994.02.16)※46015-294, 1994.02.16 1.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때에 공제시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으로 면세농산물 등을 반출한 증빙서류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을 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제기간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일반회사의 경리과에서 부가가치세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써 부가가치세 취급시 세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1996.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세 금액이 예상외로 많이 나와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면세, 재화(양곡, 정육, 야해 등)을 매입하여 과세재화인 음식을 만들어 공급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많이 납부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총괄 납부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