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력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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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력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여부부가46015-1001생산일자 1996.05.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지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2456, 1995.12.28)※ 46015-2456, 1995.12.28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단체급식 전문업체로서 타사로부터 사원식당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그 대가로 관리용역비를 받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시설투자, 식재료비 및 기타 직접경비는 위탁사의 통제 및 관리를 받고 당사는 단지 영양사와 조리사를 파견하여 운영하고 인건비의 120%수준을 관리 용역비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각각의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참고)
빌딩관리용역의 경우에도 단체급식용역과 유사하다고 사료되는 다음과 같은 예규가 있음.(부가1265-1309, 1882.05.21)
“빌딩관리용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prhd할 때 동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니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