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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중 일부를 양도하여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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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지분 중 일부를 양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03생산일자 1996.01.18.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출자지분 중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출자지분 중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소재 상가건물내에 있는 신축한 보울링장(12 라인)을 본인 외 8인이 공동수유(공동등기)하고, 동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받아 시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 본인은 위의 보링장 12개 라인 중 3개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바, 이번에 1개라인에 해당하는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상으로는 공동사업자 1인 증가하는 것입니다.

다. 이러한 경우

 (1)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