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 국세청부가46015-665, 1995.04.08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들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유)○○자원(○○-○○-○○)재활용,폐자원을 영위하는 책임사원 ○○○입니다.
현행법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취득가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줄 알고 이에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 본인은 10여년간 재활용.폐자원을 운영함에 개개인의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여러종류의재활용.폐자원을 구분 식별하여 납품하였습니다.
문제점 1) 개개인의 수집인들은 지방경찰서에서 인정하는 고물상허가(신고)만가지고○○지방 국세청관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지않고 사업을 영위하고있습니다.
문제점 2) 일반 서민들이 하루하루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유)재활용.폐자원자원에 판매시 (유)○○자원은 재활용.폐자원에대한 부가가치세의제매입공제여부.
본인은 재활용.폐자원에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에대하여 명확히 알고저 이에 질의합니다.
[질의 2]
(질의1)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일정한 장소도 없이 1달에 1회내지 5회 금액으로는 월합계 약 2,000,000원 정도를 저희 가게에 고철을 수집하여 손수레로 가지고 오는 사람을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과세 사업자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비사업자로 보는 것인지 알고십읍니다.
(질의2)
1년 수집 판매액 20,000,000원 정도 고철을 수집 한자를 사업자로 본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미등록 과세사업자로 보아 페자원 매입 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과세특례 사업자로 보아 폐자원 매입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십읍니다.
(질의3)
1993년부터 이 법을 적용하여 매입 세액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아무런 문제없이 공제를 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제가 않된다면 1993년부터 지금까지 공제 받은 부분을 모두 추징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 3]
(현 황)
당사는 고물상 영업허가를 받아 폐지를 수집ㆍ공급하는 업체로서 「비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활용 폐자원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 10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97조 1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공제 대상 공급자 구분 | 매입세액 공제 | |
①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자 | - 가) 면세사업자 - 나)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 - 다) 비사업자 | 10/110 공제가능 10/110 공제가능 10/110 공제가능 |
② 과세특례자 | 10/110 공제가능 | |
(질 의)
상기 비사업자(①의다)로부터 폐지를 공급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중에서 특정인은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1 과세기간중 수차례의 공급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폐지를 공급한다하여 실질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할수 있는지 여부
(비록 실질적 사업자라 해도 폐지공급자의 사업자등록을 유도하는 것이 당사의 능력으로 불가함에도, 이와같은 이유로 당사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