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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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부가46015-1048생산일자 1996.05.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정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규정에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모집공고 지하철 환승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자모집에 선정된 자로서 시설물 일체는 준공 후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주차장운영 및 부대시설(상가)은 기부채납일로부터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건설하여 현재 부대시설(상가)을 임대보증금을 받고 실수요자에게 임대하고 주차장은 직접 운영하고 있음.
[질의 1]
상기 경우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조항에 해당되는지.
(갑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기부채납자산이므로 동법조항을 적용하여야 함.
(을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후단 규정은 지하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지하도를 건설한 경우에만 적용함.
[질의 2]
질의 1의 갑설에 해당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건설비의 계산방법
(갑설)
기부채납된 시설물 일체의 건설비(주차장+상가) | × | 실제임대한상가면적 |
임대가능상가면적 |
(을설)
임대가능 상가의 건설비(주차장제외) | × | 실제임대한상가면적 |
임대가능상가면적 |
(병설)
기부채납된 시설분 일체의 건설비(주차장+상가) | × | 실제임대한상가면적 |
임대가능상가면적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