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 폐사는 폐사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작업하지않고 수산물 가공시설및 냉동 창고등 필요조건을 모두 소유한 타회사 (이하 “임가공회사”라 약칭함)와 임가공 계약서 (별첨 임가공계약서)를 체결하고 임가공회사에서 가공하여 수출 사업을 할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2. 가공할 수산물(새조개,피조개등)은 생물인 관계로 원패 (새조개,피조개등)의 상태와 질량,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폐사가 직접 확인, 구매하여 임가공 회사에 보내고 모든 가공 작업은 임가공회사가 하지만,폐사의 직원이 항상 임가공 회사에 주재 하면서 모든 작업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며 가공된 제품을 진공등 냉동포장을 하여 일본으로 수출 하고 있습니다.
3. 상기 내용과 같이 폐사의 자가 공장에서 가공한 경우가 아닌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임가공회사에서 가공한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질의2]
1. 폐사는 1963년 08월 13일에 설립하여 현재에까지 식생활 개선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햄,쏘시지,참치켄,맛살 등을 제조하여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2. 또한 폐사는 농ㆍ축ㆍ수산물을 주원료로하여 과세제품을 생산 판매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혜택을 받고있습니다.
3. 폐사는 캔제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햄종류의캔,기타의 캔은 전량 폐사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참치캔 제품의 일부는 페사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위탁임가공으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4. 위의 내용중 참치캔의 위탁임가공 생산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폐사에서 생산한 것에 한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위탁가공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없슴.
(을설) : 캔제조시설을 갖추고 있고 폐사에서 참치캔 생산을 일부하고 있으므로 위탁임가공생산은 제조업으로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