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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 내에 고장자산을 매입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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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 기간 내에 고장자산을 매입하여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경우 한계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04생산일자 1996.01.18.
AI 요약
요지
개인일반과세자가 각 과세기간에 사업설비의 취득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개인일반과세자가 각 과세기간에 사업설비의 취득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및 동 시행령 제63조의 4와 동규칙 19조의6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 한계세액공제 대상자가 신고 기간내에 고장자산을 매입하여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경우 한계세액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