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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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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
부가46015-1050생산일자 1996.05.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참고. 2. 귀 질의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함. 붙임 : ※ 부가46015-232, 1993.03.04 ※ 부가46015-2875, 1993.12.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이 제품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를 국외(중국)로 반출하여 국외에서 위탁가공에 다라 완제품을 생산한 후, 동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곧바로 수출지로 인도하게 됩니다.

[질의]

 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반출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위 “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면 영세율첨부서류는 무엇이며 이의 과세표준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다. 국외에서 생산한 재품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