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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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부가46015-1050생산일자 1996.05.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참고. 2. 귀 질의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함. 붙임 : ※ 부가46015-232, 1993.03.04 ※ 부가46015-2875, 1993.12.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이 제품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를 국외(중국)로 반출하여 국외에서 위탁가공에 다라 완제품을 생산한 후, 동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곧바로 수출지로 인도하게 됩니다.
[질의]
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반출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위 “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면 영세율첨부서류는 무엇이며 이의 과세표준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다. 국외에서 생산한 재품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