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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업 업자가 주택이 분양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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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업 업자가 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임대하는 경우 자가 공급 해당여부
부가46015-1051생산일자 1996.05.29.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업 사업자가 신축 주택을 주택임대업에 공하는 경우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282, 1990.0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22601-1282, 1990.09.26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 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
질의내용

[회 신]

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4. 또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주택건설업의 개인사업자로서, 1992년도에 주택(90평형)을 19세대 신축하여 현재까지 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 7세대만 분양되고 12세대가 아직까지 장기간 미분양 상태입니다.

향후 잔여세대의 분양시기가 불투명하여, 분양될 때까지 미분양주택을 임대하고자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업의 업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업 추가시, 세무상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주택임대업 업종 추가시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납부 의무가 발생되는지 여부.

 2. 주택임대업으로 임대기간 5년이내 또는 이후 분양할 경우, 분양대금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3. 국민주택 초과 주택도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의무기간 5년이상을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