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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폐지 후 본사에서 동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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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사업 폐지 후 본사에서 동 건물을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1063생산일자 1996.05.30.
AI 요약
요지
임대사업 폐지 후 본사에서 동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778, 1985.04.29)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778, 1985.04.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하여 일부는 분양되고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 일정기간 임대에 공한후 양도하였을시,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납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당초 판매목적이었으며 회계처리상 임대자산이라 하더라도 재고자산(상품a/c)으로 처리되었으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므로 본점소재지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을설)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사업장의 자산양도는 임대사업장 소재지이므로 지점소재지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