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 회사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볼링장으로서 1996.12.31 부로 재반 경영의 악화등으로 인하여 휴업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로인하여 기존 회사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 레인등의 고정자산을 별첨 첨부된 사업자등록처인 (주)○○에 대하여 매각처분 하기로 서면 계약하고 그에대한 1차 계약금은 현재 (주)○○으로부터 영수한 상태입니다.
별첨에 첨부된 계약내용 (주식회사 ○○과의 계약) 대로 저희 회사는 전혀 제3의 수입 대상인이 기술되어 있지 않은 단순히 (주)○○과 저희 회사인 ○○(주)와의 계약내용입니다. 주식회사 ○○은 별첨 첨부된 사업자등록에서 나타난 바대로 “볼링기계 부품 수출임”도 종목상 나타나 있으며 사실인 즉, (주)○○은 당 회사의 기계, 부품을별첨 첨부된 계약 내용과는 상이하게 외국인 대상(수입자)으로 중계역할을 하여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1차 계약금조로 영수한 “외국환 입금중 계산서”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입금 대상인이 저희 회사(○○주식회사)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계회사인 주식회사○○ 앞으로 되어있으며 수출면장에도 수출자가 저희 회사 명의가 아닌 주식회사○○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1]
이럴 경우 저희 회사 입장에선 당연히 (주)○○ 상대로 하여 세금계산서 자료를 발생시켜 그에따른 매출 부가가치세액을 예수하여 그에대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또한, 주식회사○○ 측에서는 수출사실에 대한 입증서류의 제출로서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당연한 방법이 되는 걱이 아닐지의 여부.
[질의2]
주식회사○○측에서의 주장에 따르면 상기에 기술한 바대로 수출 면장에 나타난 수출자와 외국환 입금중 계산서에 나타난 입금자가 비록 ○○(주)가 아닌 (주)○○에 기술되어 있다 하더라도 물품구매 승인 신청서를 발급받아 첨부하게 된다면 그 신청서의 성격상 간접적으로 (주)○○가 수출자가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므로 ○○(주)의 자료 발생시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원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타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