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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126생산일자 1996.06.11.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1996.07.01일 이후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과세특례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1996.07.01일 이후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또한, 과세특례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3규정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06월의 기간이 말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인,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시가지인 ○○지구 ○○동에 약간의 대지를 분양받아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1995.12.27.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건물 신축전에 일반사업자로 내야만 한다고 하기에 신청을 한것입니다.(신청전에 세무서민원실에 전화 문의한바 있습니다.)

○ 그후 공사대금을 1차로 2억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6.04.25.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바 있습니다.

○ 그런데 세무서측에서는 과세특례자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 그런 다음에 알고보니 소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 번호가 세무서에서 과세특례자로 발급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 이런 사항을 민원실에 제출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기에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민원을 제출하여 며칠전 사업자등록증은 일반사업자로 교부받았습니다.

[질의]

○ 이런 경우 1차공사대금 2억원에 대하여 소인이 건설회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와 또한 공제 받을수가 없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