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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위사업자가 골프장 운영업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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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영위사업자가 골프장 운영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골프회원권을 인수한 금액(전액 반환성 입회금)으로 제3자에게 양도 시 부가가치세과세여부
부가46015-1142생산일자 1996.06.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1152, 1995.06.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관광단지조성업,종합휴양시설운영업,휴양콘도미니엄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현재 충북진천에 종합레저시설(스키장,콘도,관광농원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인허가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 당사에서는 향후 콘도미니엄 분양시 고객유치 목적으로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중앙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로부터 다량으로 구매하여 판매할 상품으로 보유하던 중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아래와 같이 매각처분코자 할 경우 매매사례별로 동 골프회원권의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아 래

(1구좌당 양도가액) ( 단위 : 원 )

발행사로부터 취득한 원가 : 15,000,000

매매차액(중앙CC의 현 시장유통시세 차액) : 4,000,000

양도가액 계 : 19,000,000

(발행회사의 골프회원권 처리기준)

○ 최초 골프회원권 분양시 분양원가는 반환하는 입회금으로 부채게정으로 처리하고 분양받은 자가 골프회원권을 반화요구시에는 입회금의 반환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제 3 자에게 양도후 명의개서를 요구하면 명의개서를 해 주고 있습.

 가. 발행회사에 회원권 반환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발행회사의 회원권 입회금( 보증금)의 반환과 매매차액 부분은 현재 시장에서 형성 되는 중앙 CC 골프회원권의 시세차액을 보전하는 대가지급으로 거래 약정시,

   (갑설)

    - 양도매매차액 (4,000,000)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을설)

    -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병설)

    - 양도가액 전액 (19,000,000)과세대상이 된다.

  (2) 발행회사이외의 제3자에게 상기 양도가액으로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상기 조항 "갑","을","병"설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