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임대업의 지분을 사업양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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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업의 지분을 사업양도한 것이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1144생산일자 1996.06.12.
AI 요약
요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2인이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다가 그중 1인(을)에게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지분을 포괄 승계하기로 하고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업 포괄승계 계약서 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승계절차를 마쳤습니다.
[질의]
○ 갑이 부동산 임대업의 지분을 을에게 사업양도(포괄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