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을 등록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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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을 등록된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부가46015-1156생산일자 1996.06.14.
AI 요약
요지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을 등록된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의 사업실적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경정하여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을 등록된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의 사업실적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이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같은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면서 작년 ○○시 ○○동 ○○백화점 내에 점포를 하나 더 개업하였습니다. 개업전이라 미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시 ○○동 점포로 본사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여 ○○백화점 점포로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들어갔더니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하였으나 매출누락이라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질의]
가. 저는 본사로부터 매입하여 ○○세무서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 과세될 경우 ○○세무서에서로 처리 방법 여부
나. ○○세무서에서 만약에 공제될 경우 ○○세무서에서 미등록으로 가산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