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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중간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15생산일자 1996.01.19.
AI 요약
요지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중간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중간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12.29 ○○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얻어 건축물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1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