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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등 공급 후 일부 부처는 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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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등 공급 후 일부 부처는 월 합계로, 그 외는 일반 교부했을 경우 가산세 여부
부가46015-1167생산일자 1996.06.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교부 시, 일부는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외 사업부서 등은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569, 1991.05.07 사업자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일부의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부서, 회계부문의 판단기준은 회사조직상 업무분야등이 독립성을 갖춘 부서 또는 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680, 1990.06.01 사업자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공급받는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일부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이외의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은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은 당해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제조업체의 경리 담당자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질의내용

동일거래처(공급자)로부터 공급받는자의 한 사업부서(예:구매부)가 A,B,C라는 재화(원재료등)를 공급받을 때, 연간공급단가 계약을 맺은 A 재화에 대해서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나머지 B,C 재화(발생건수가 미미한 소모품이나 비품등)은 거래발생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이에 부가가치세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와 저촉이 된다면 어느부분이 저촉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2. 참고사항

예규(부가22601-680, 1990.06.01)에 의하면 공급받는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에 대해서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일부 사업부 또는 회계부문에 대해서는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실례:공급자가 공급받는자의 제품, 원재료에 대해서는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고,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