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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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의 조사에 의한 경정 시 환급여부부가46015-1168생산일자 1996.06.17.
AI 요약
요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회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건 본인과 관할세무서와의 이견이 있어 재질의합니다.
2. 우선 세무서측의 의견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경정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경정을 함에있어 납부세액이 나올때만 경정을 하고 환급세액이 나올때는 조사경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강변하는데 본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못했을 뿐이지 매입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확실히 납부했고 매입세금계산서도 확실히 보관하고 있고 조사에 응해도 아무런 하자없는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세액이 나오므로 경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세법이론에 어긋난다는 생각입니다. 가산세는 물더라도 매입부가가치세는 환급받아야하고 또 매출 부가가치세는 그 매입분에 대한 것은 이미 다 납부한 상태인데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환급받으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하교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