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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재료수집판매업자가 은행 통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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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생재료수집판매업자가 은행 통해 폐지 수집하는 경우 관련 절차
부가46015-1169생산일자 1996.06.17.
AI 요약
요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업자가 자기소유 재화를 주고 은행 통해 폐지 등을 교환하도록 하는 경우 공제신고서의 공급자란에 당 사업자의 제공재화와 은행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은행의 단순대행 입증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화(화장지)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등에 제공한 후 당해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개인)이 수집해오는 폐지(신문)와 재화(화장지)를 교환하여 주는 행위만을 대행하도록 의뢰하여 폐지를 수집ㆍ판매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4조에 규정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공급자란에는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와 개인이 수집해 오는 폐지를 교환하여 주는 행위를 하는 은행등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당해 은행등이 단순히 대행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아래 거래설명서와 같이 ○○은행을 통하여 폐자원(신문지)를 수집하여 제지공장에 납품하는 사업자인 바 아래 거래설명서상 ○○은행의 창구직원을 재할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신청서에 표기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은 거래구조상 ○○은행의 고객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생재료수집판매업자가 은행 통해 폐지 수집하는 경우 관련 절차

○○은행 고객들이 지나간 신문을 모아 ○○은행으로 가지고가면 본인이 맡겨놓은 화장지와 교환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당사는 ○○은행고객들을 일일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가 곤란하여 그 교환역할을 해주고 계신분들을 표기한것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자원창출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은행의 창구직원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대가는 받는것은 아니고 ○○은행의 대고객 서비스 내지 광고의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