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미국법인인 ○○은 1995.11.08부터 1995.11.12까지 국내에서 개최된 ○○골프대회를 주관하고 이를 위하여 본 골프대회를 후원할 기업(이하“국내협찬사”라 함)들과 대회 개최전에 대회 협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기 용역계약에 의하면 ○○은 골프대회시 홍보물및 경기장내 입간판등에 협찬사들의 상호및 로고를 표시하여 주고 또한 국내의 텔레비전 방송및미국내 스포츠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골프대회를 실황 또는 녹화중계하는 것을 조건(계약서상 명시)으로 협찬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1995.12.○○에 본 계약에 의거 녹화중계 완료함)이에 따라 국내 협찬사는 협찬계약에 명시된 대로 협찬대금의 일부를 골프대회 개최(1995.10.20)전에 계약주체자인 미○○에 해외 송금하였으며 잔금도 미○○의 요구에의해 본 골프대회 유관기관인 대한 골프협회에 입금(1995.11.01)시켰습니다. 한편 미○○은 본 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직원 2명을 국내에 파견하여 제반 준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협찬 계약 체결 후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활동하던 중 관할 세무서에서 동 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사업장을 구성한다는 근거로 사업장 등록을 요구한 바 폐사는 1995.11.08 사업자등록신청을 통하여 1995.11.10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질의사항]
가. 질의1)
미 ○○가 본 골프대회와 관련하여 국내협찬사로부터 받은 협찬금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
(갑설) 상기 협찬금을 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협찬사로부터 협찬사들의 상호 또는 로고를 광고한 댓가로 인ㅅ식,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상기 협찬금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설립되기 이전에 미국 법인인○○와 국내협찬사들과 직접 계약이 체결되고 협찬금도 계약에 의거, 대회기간 도래전 지불이 완료된바 용역의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지 않는다.
나. 질의2)
만일 질의1)의 결과과 갑설일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의 여부.
(갑설) 협찬계약에 명시된 1차 송금시기및 잔금 지불일을 각각 용역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을설) 협찬금에 관련된 용역은 협찬사들의 상호 또는 로고의 광고이므로 협찬 계약서에 명기된 바와 같이 동 골프대회가 실제로 국내및 미국에 녹화 중계 방송된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다. 질의3)
폐사는 일부 협찬사들의 상호및 로고를 골프대회 홍보물및 경기장 입간판에 표시하여 주고 그로부터 여객기 무료이용및 호텔료 할인등의 혜택을 받은바 폐사가 이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이들 협찬사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및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