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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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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174생산일자 1996.06.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995.01.01 이후 구입분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령 동조 제4항에서 규정한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995.01.01 이후 구입분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갑설)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당초 규정에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한 폐자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한 폐자원에 대하여는 1994.12.22 개정규정에 의하여 1995.01.01이후 거래분에 한하여 폐자원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을설) 당초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1994.12.22 개정규정이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한 폐자원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수 없으므로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일반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며 이는 1993.01.01 이후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폐자원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