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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 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용역 제공시 VAT면제 여부
부가46015-1176생산일자 1996.06.17.
AI 요약
요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 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VAT면제되는 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 법인은 외국에 본점을 두고 한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 고정된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괄호안에 규정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로써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2. 금번 추가로 같은 업체에 같은 내용의 기술용역을 제공하려고 하는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총리령이 정한 일정금액 이상자만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일정금액 이하자는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 이때 일정금액 이하자로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한 기술용역은 같은 외국 업체가 같은 내용의 기술용역을 같은 법인에게 제공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 다목 및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 제11조의 3 규정이 면세기술사업의 범위를 한정한 것이 아닌, 단지 예시적, 주의적, 보충적인 규정이라고 해석한다면 일정금액 이상으로써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신고된 용역과 똑같이, 공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없어 질의하오니 일정규모금액 이하자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대사이 되지 아니한 외국 기술용역단체의 기술용역이 과세용역인지 면세용역인지의 여부를 하교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