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부동산임대소득자로서 건물임대시 통상적으로 임대료수입(월세 및 간주임대료수입)과 관리비수입(이는 주지하시다시피 비용성수입니다.)이 발생하는 바, 관리비의 경우 건물의 관리업무를 타업체(법인)와 “부동산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업체가 건물내 모든임차인들과 직접 “관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이를 수납, 집행키로하고, 건물주와는 위탁관리계약에 의거 적정한 소정의 위탁과리수수료를 써비스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수령하고 있습니다.
나. 그리하여 임대료(월세,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귀속으로 건물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신고와 소득세신고 납부를 하고, 관리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업체의 귀속으로 관리업체명의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에따른 부가세 및 법인세신고, 납부를 하는 이외에, 관리업체의 인력으로 건물주를 대신하여 관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전기료와 난방개스료, 수도요금등의 경우도 ○○공사나 ○○공사 등으로부터 건물주명의가 아닌 위탁관리업체의 명의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이를 정산, 안분하여 역시 위탁관리업체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재발부, 수납하여 대납처리하고있습니다.
라. 이런 일련의 업무처리가 세법상 적법한 것인지
[재질의]
가. 건물위탁관업체가 건물주와는 “건물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차들과는 별도로 쌍방간에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의거하여 임차자들로부터 전기료, 수도료, 난방가스료 등 공공요금 외에 관리비도 별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공사, 수도사업소 등으로부터 실제로(건물주 명의가 아닌) 위탁관리업체의 명의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업체에서 건물주의 일체의 편익을 위해 저희업체명의로 전기, 수돗물, 가스료관련 세금계산서 및 고지서 등을직접받아서 이를 재정산해서 임차자들에게서 이를 징수하고 대납하는 서비스의 일환인 것입니다.
나.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건물주와 위탁관리업체 각각의 입장에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