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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때 계속 일반과세 적용 원할 경우 절차내용
부가46015-1178생산일자 1996.06.17.
AI 요약
요지
일반사업자로 사업개시 시, 최초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할 때 최초 확정신고 후 개시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이 경우 사업자가 일반과세 적용 원하는 경우 그 적용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5.1기에 신규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1996.1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업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해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96.1기에 과세특례로 유형전환된 후 최초의 과세기간인 95.1기에 대한 공급대가를 수정신고하여 1995년도의 1역년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96.2기)부터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5년 5월 17일 사업자 등록을 하여 1995년 6월 18일 영업을 개시(여관)하다가 여관운영 경험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아 1995년 9월 1일부로 여관을 임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오나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시(95년 6월 18일-95년 6월 30일) 매출공급가액 590,000원, 매입공급가액 334,497,547원 (건물신축공사비) 환급세액 33,390,660원을 환급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따라서 1995년도 기준금액인 3,600만원 미달하여 유형전환 되므로 과세특례포기를 하지않고 부가가치세 1기 확정에 대한 수정신고를 96년도 5월 20일 월 450만원 신고하였을 경우 년간 5,400만원 (4,500,000X12)이므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지 않고 일반 사업자로 그대로 지속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