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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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1202생산일자 1996.06.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에 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규정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붙임 : ※ 부가46015-914, 1996.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1995년 2월 24일부터 1995년 5월 26일까지 129,396,900원을 (주)○○과 거래하고 이중 79,390,800원은 어음으로 수령하고 나머지금액 50,016,000 외상미수로 남아 있던중 1995년 7월 29일자로 (주)○○이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에 본인은 법적 절차를 밟아 가압류 신청을 하고 이에 1995년 8월 18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동산 가압류 불등조서를 받았음. 96년 2월 22일자로는 인천지방법으로부터 경매사건에 관하여 채권계산신청서에 의하여 배당액이 없음을 통보 받았음.
○ 위와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능여부와 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된다면 어떠한 사유로 불공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회신하여 주시고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대손세액공제 대상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