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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시 재고자산을 제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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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도 시 재고자산을 제외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214생산일자 1996.06.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재고자산을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867, 1988.05.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061-867, 1998.05.26 1.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재고자산을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본인이 몸담고 있는 회사는 개인사업체로 운영하여 오던 중 사업규모의 확장으로 인하여 보다 체계적인 업무관리 등의 필요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의 사업을 포괄양수도 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1995년 03월 07일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기업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도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왕에 개인기업이 원자재로 수입을 한 재화의 통관이 지연된 관계로 부득이 재고자산을 제외한 후, 통관이 완료된 뒤인 같은 해 9월 30일 재고자산을 법인에 포괄양도하고 같은 날 개인기업을 폐업한 바 있습니다.

[질 의]

○ 위의 내용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을설)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