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설업 영위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업 영위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 포함여부
부가46015-1216생산일자 1996.06.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188, 1984.06.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에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고정자산 매각 등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동 동급가액이 당해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1265.1-1188, 1984.06.16 3.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동일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당사는 각종 주택이나 상가를 건설하여 공급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인 바, 그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다른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과 관견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질 의]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및 상가 등을 공급할 때 함께공급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서의 토지의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산식상 분모와 분자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재고자산(가설재), 고철, 고정자산등을 매각하고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으로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산식상 분모인 총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