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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위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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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 영위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 포함여부
부가46015-1217생산일자 1996.06.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동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아니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188, 1984.06.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188, 1984.06.16 1.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동일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동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아니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회사로서 A현장(도로포장 과세현장) B현장(아파트 국민주택규모 이상 과세현장) C현장(아파트 국민주택 면세현장)등 수개의 현장이 있으며, 본사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전기요금. 건물관리비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B현장, C현장의 아파트 분양공급시 아파트의 토지 공급가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