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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호 등 제조업자가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 및 설치시공하는 용역의 VAT면제여부
부가46015-1219생산일자 1996.06.22.
AI 요약
요지
창호,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철 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철 구조물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창호, 엘리베이터, 어린이 놀이터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철구조물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건설용역을 하도급업체에서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자로 규정한다.

[질 의]

1) 건설업법에 의한 건문건설업 면허소지업체가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현장에서 자기회사의 종업원으로하여금 직접 조립, 설치하여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과세 여부

2)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업체가 가지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현장에서 자기회사의 종업원으로하여금 직접 시공, 설치하여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한 경우의 면세, 과세 여부

3)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업체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현장에서 자기회사의 종업원으로하여금 직접 설치하여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과세여부

4)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업체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발코니샷시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현장에 납품하여 자기회사의 종업원으로하여금 직접 시공, 설치하여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제1항 제1호 【】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제1항 【】